이미지 확대보기25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관련 특허 무효 결정에 반발한 특허발명자 정경일씨가 특허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경일씨는 지난해 테라의 출시 당시 해당 맥주 병목 부위에 있는 회전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1심 결과에 반발한 정씨가 항소심을 청구한 시기는 지난해 12월로, 1차 변론 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히자 이날 항소심 청구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정씨는 "법률적 지원이 생긴 만큼 두 쟁점 모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준비됐고, 유체역학으로 유명한 학자에게 자문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상대측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이라며 "향후 특허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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