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관련 특허 무효 결정에 반발한 특허발명자 정경일씨가 특허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정씨는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을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테라 병 내부에 빗살형 돌기(회오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돌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병 내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경일씨 의견이다. 아울러 테라 출시 초기에 회오리를 연상하는 토네이도 양음각이 휘몰아치는 이미지로 테라를 표현했다는 점도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하이트진로는 심미감을 위해 테라 병 외부에 빗살형 돌기를 만들었고, 내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공정상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법률적 지원이 생긴 만큼 두 쟁점 모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준비됐고, 유체역학으로 유명한 학자에게 자문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상대측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이라며 "향후 특허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