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특허 침해를 주장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난 3월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맥주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정경일씨는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도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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