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신협법이 통과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신협 외에 상호금융권으로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있다.
저축은행과 영업구역이 겹치며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지역 조합 의미가 퇴색되고 영세 신협이 퇴출돼 서민금융이 퇴색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신협법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 대출지역 범위는 확대하기로 결정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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