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2자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등 137건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협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 내 규정하기로 했다.
신협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하기로 ㅎㅆ다.
그동안 현행 법 상에서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조합, 중앙회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은 신협법에 근거규정이 불명확했다.
법 개정으로 통해 조합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협법상 근거를 확실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신협중앙회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도 새로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조합 임원 선거 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그동안 임원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된다.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기준도 합리화한다.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기준도 조합 경영실적을 출자금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탈퇴·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토록 개선된다.
조합설립 시 인적요건 기준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 설립 시 인가요건 중 임직원 요건도 전문교육·연수과정 이수자 외에도 일정기간 이상 관련업무 근무경력자도 전문인력에 추가해 조합 전문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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