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20일) 신협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된다. 정치권에서는 신협법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신협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지역 조합이라는 취지도 퇴색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협 대형화로 부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사실상 대형화로 인한 무리한 사업 확대가 원인"이라며 "신협도 대형화가 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신협은 지역 조합 개념으로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저축은행과 경쟁했을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영업구역이 겹쳐 과당경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도 우려된다. 신협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도 영업권 구역을 확대를 허용하게 된다.
신협법 통과되면 비과세 혜택 등 제도 손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 취지가 서민금융인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비과세 혜택 등 지역조합으로 받았던 혜택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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