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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확대’ 신협법, 오늘(20일) 법사위에

기사입력 : 2020-05-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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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수익성 강화 숙원사업
금융권 대형화 부실 우려

신협중앙회 건물 전경./사진=신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신협중앙회 건물 전경./사진=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영업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이 오늘(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신협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군구인 영업구역 단위를 광역으로 확대된다. 신협에서는 현행 영업구역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체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권에서는 과당경쟁, 부실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20일) 신협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된다. 정치권에서는 신협법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협법 개정안은 기존 시군구 단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신협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지역 조합이라는 취지도 퇴색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협 대형화로 부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사실상 대형화로 인한 무리한 사업 확대가 원인"이라며 "신협도 대형화가 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는 영업구역이 겹치면서 과당경쟁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국회에 신협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신협은 지역 조합 개념으로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저축은행과 경쟁했을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영업구역이 겹쳐 과당경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도 우려된다. 신협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도 영업권 구역을 확대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서도 신협법이 통과되면 영업구역 확대가 적용돼 손해볼게 없다"고 말했다.

신협법 통과되면 비과세 혜택 등 제도 손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 취지가 서민금융인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비과세 혜택 등 지역조합으로 받았던 혜택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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