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우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는 신한전세대출이 중단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 청년전세·청년월세,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등 서민 관련된 상품은 모두 아파트 이외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측은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계대출 속도조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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