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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실시

기사입력 : 2020-05-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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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지점 방문 신청 가능

△ DGB대구은행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실시한다. /사진=DGB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DGB대구은행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실시한다. /사진=DGB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실시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다양한 지급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BC카드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고객들은 11일 오전 7시부터 DGB대구은행 홈페이지와 IM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시행 첫 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는데, 각 가정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를 출생년도 요일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11일(월) △2·7은 12일(화) △3·8은 13일(수) △4·9는 14일(목) △5·0은 15일(금)이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 대상 세대주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 및 IM뱅크 앱을 통해 세대주 명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손쉬운 신청이 가능하며, DGB대구은행 전 지점을 통한 방문 신청 역시 동시에 실시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지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사용 승인 및 충전 알림이 전송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신청된 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별도 기부 신청 과정 없이 5월 11일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안될 경우, 재난지원금은 자동 기부 처리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액 및 관련정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정부24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DGB대구은행 BC카드 신용·체크카드 신청에 관련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와 IM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대구은행 고객은 기존 사용 중인 DGB대구은행 BC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기존 카드 소비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세대별 지원금액 및 관련 정보는 정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고, DGB대구은행 온·오프라인 을 통한 간편한 신청으로 각 고객님들의 편리한 소비생활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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