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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난’ 재점화에 사흘째 급등

기사입력 : 2020-04-29 11:07

(최종수정 2020-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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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일 대비 20%↑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롯데지주 주가가 사흘 연속 급등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후계를 놓고 ‘형제의 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29일 오전 10시 5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20.38% 상승한 4만49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27일 이후 3거래일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다.

앞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생인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돼 이달 취임했다.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패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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