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터키 베코 상대 스팀 관련 소송 제기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열 민감 소재 보호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특허소송 이어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LG전자가 현지시간으로 28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가전기업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 베코(Beko)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며 LG전자가 개발한 프리미엄 가전용 스팀 기술 보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게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LG전자 트롬 워시타워 색상 컷. 그린, 베이지, 핑크는 출시 예정/사진=LG전자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 기술이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의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독일 가전업체인 그룬디히도 아르첼릭의 자회사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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