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증개요 :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
ㅇ 채권자 : 기업산업안정기금채권의 소유자
ㅇ 발행액 : 40조원 이내
ㅇ 보증액 : 채권의 원리금
ㅇ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ㅇ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ㅇ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수입
ㅇ 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4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 기업 지원
* 25일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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