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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지급보증 국무회의 의결내용

기사입력 : 2020-04-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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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의·의결

ㅇ 보증개요 :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

ㅇ 채무자 : 한국산업은행

ㅇ 채권자 : 기업산업안정기금채권의 소유자

ㅇ 발행액 : 40조원 이내

ㅇ 보증액 : 채권의 원리금

ㅇ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ㅇ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ㅇ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수입

ㅇ 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4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 기업 지원

* 25일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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