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공공기관 예산집행, 경영평가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총자산순이익률(ROA) 지표와 이익목표 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와 BIS 비율·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한다. 신보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 예정이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년도 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하고 평가키로 했다. 역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하고, 신보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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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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