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공공기관 예산집행, 경영평가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한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한다. 신보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 예정이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년도 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하고 평가키로 했다. 역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하고, 신보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은·기은·수은)은 4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개최되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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