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KCB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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