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I원유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될 것으로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단일가매매 유지할 것”이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괴리율 확대 사유로 인해 1일 매매거래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일에 괴리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시에 산출한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유동성 공급부족 상태에서 일부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행위가 없는지 WTI원유선물 관련 ETN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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