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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금 담보 무상 제공한 아모레퍼시픽그룹에 과징금 9600만원

기사입력 : 2020-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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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을 부당 지원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현금흐름 나쁜 코스비전에게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두고 계열사간 부당한 지원으로 판단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낮은 금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빌리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 각각 4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자금을 빌릴 담보 능력도 없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덕분에 코스비전은 2016년 8월~2017년 8월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연 1.72~2.01%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이 금리는 담보를 예금이 아닌 신용으로 적용할 경우(2.04~2.33%)보다 훨씬 낮은 금리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코스비전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비용 1억39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차입 자금은 실제 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돼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 편취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후 코스비전은 공장을 신축해 제조·포장 능력을 40~50% 가량 높였고, 제조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능력도 개선했다. 덕분에 코스비전은 화장품을 제조·납품하는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시장지배력을 높인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행위로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돼 경쟁 시장 안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면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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