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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휴가나눔 첫사례… 투병 동료 위해 942일 '휴가 기부'

기사입력 : 2020-04-03 13:49

(최종수정 2020-04-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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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금융권 최초 노사 합의 통해 제도 도입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 / 사진= 수출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 / 사진= 수출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노사 합의로 지난해 5월 휴가나눔제를 도입한 수출입은행에서 투병 직원을 위한 첫 사례가 나왔다.

수출입은행은 3일 노사가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한 직원을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의 직원들이 총 942일의 휴가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가나눔제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권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휴가나눔제를 도입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해당 직원은 곧 인병휴직이 만료될 상황이었지만 이번 동료들의 휴가 나눔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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