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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를 비롯한 임원들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이다.급여를 반납하는 임원은 총재·부총재·금통위원·감사·부총재보·외자운용원장 등이다. 반납 급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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