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반납하는 임원은 총재·부총재·금통위원·감사·부총재보·외자운용원장 등이다. 반납 급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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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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