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개시 이후 직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내부 이메일로 지시했다. LG화학 출신 전직자 컴퓨터 휴지통에는 LG화학 관련 파일리스트 980개가 담긴 엑셀 문서가 발견됐다. 한 전직자는 LG화학 소유의 양극 및 음극 관련 상세한 배합 및 사양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 엑셀 문서를 첨부한 메일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가 포렌식 대상을 모든 문서가 아닌 'SK00066125' 한 개의 엑셀 시트로 제한한 것에 대해 포렌식 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부당한 법정모독행위'라고 밝혔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쉬워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 뿐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려질 전망이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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