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승인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에게 증거보존의무가 부여된 시점은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으나, 증거에 따르면 이 시점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밝혔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쉬워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 뿐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예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 금지 등 조치를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려질 전망이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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