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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고의적 증거인멸”

기사입력 : 2020-03-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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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진행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 결정 판결문이 공개됐다.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은폐 시도 기록. 제공=미 ITC이미지 확대보기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은폐 시도 기록. 제공=미 ITC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개시 이후 직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내부 이메일로 지시했다. LG화학 출신 전직자 컴퓨터 휴지통에는 LG화학 관련 파일리스트 980개가 담긴 엑셀 문서가 발견됐다. 한 전직자는 LG화학 소유의 양극 및 음극 관련 상세한 배합 및 사양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 엑셀 문서를 첨부한 메일을 작성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승인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에게 증거보존의무가 부여된 시점은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으나, 증거에 따르면 이 시점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가 포렌식 대상을 모든 문서가 아닌 'SK00066125' 한 개의 엑셀 시트로 제한한 것에 대해 포렌식 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부당한 법정모독행위'라고 밝혔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쉬워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 뿐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예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 금지 등 조치를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려질 전망이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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