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국 시각 4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경력직원 중심으로 일어난 영업기밀 침해에 관해 소송을 벌였고, SK이노베이션이 소송 후 전사적 차원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조기패소 결정을 요청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은 당초 지난달 24일까지였던 이의제기 시한을 연장했다.
ITC는 오는 4월 중순께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ITC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면 소송전은 10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당사는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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