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특히 2회 이상 추가 정정요구 사례가 늘었고, 취약기업에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정정요구대상 건수(32건) 및 비율(6.4%)은 전년(25건, 5%)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정정요구대상 건수는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93.8%, 30건)을 차지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 기업은 각각 1건에 그쳤다. 증권별로 회사채·기업공개(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는 반면, 합병 등(19건) 및 유상증자(10건) 신고서는 정정요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의 경우 법령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및 집행 내역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를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무위험은 물론, 발행회사의 제재·조치 및 지배구조 위험, 자금사용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1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51.6%)은 전체 상장기업(2025사)의 평균(65%) 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빈번한 경영진 교체도 확인됐다. 13개사 중 3개사는 자금조달이 잦다는 특징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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