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에는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사례, 주요 공시 모범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투자위험요소(사업위험·회사위험·기타 투자위험)별로 대표적인 정정요구 사례를 예시해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였다.
금감원은 상장법인과 주관사 등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감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투자위험요소 모범기재와 정정요구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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