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첫 방안을 발표한 지 3일 만이다.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증시 폭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8% 넘게 떨어지며 1680.6까지 추락했다. 2011년 10월 5일 장중 1659.31을 기록한 이래 8년 5개월여만의 최저다. 이에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와 주식매매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으나 장중 낙폭은 13%를 넘어서며 490선이 붕괴됐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으나 증시 폭락 국면에선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공매도가 실제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 주가 낙폭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정부의 공매도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반짝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9일 1조806억원에서 10일 668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11일 79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한 뒤 전날 1조85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게 제기됐다.
첫 시장안정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금융위는 결국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인 증시 반등을 이끌지는 미지수다. SK증권이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닥은 10.0% 올랐으나 코스피는 3.4% 떨어졌다. 2011년에는 코스피(-12.1%)와 코스닥(-9.9%) 모두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증시가 폭락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공매도 지정 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위축과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안정성이 높을 때 일부 세력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가라앉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내고 “마치 핀셋규제처럼 공매도 투기 과열종목의 지정 요건과 기간을 일부 강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억측은 금융위원회의 오판”이라며 “조속하게 한시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즉각 금지하고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월요일(9일)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아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두 가지 카드를 다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화요일(10일) 아침 유럽 시장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오늘까지 이런 시장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았다”며 “그 당시로는 약간 희망이 섞여 있어 그런 판단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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