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이승우 전 예보 사장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재선임 안건을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한화생명은 같은 달 28일 주총 소집 결의 공고에 이 전 사장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올렸다. DB손보와 한화생명의 주총은 오는 13일과 23일로 각각 예정됐다.
통상 금융사는 금융당국이나 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한다. 규제나 새로 도입된 경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사외이사의 인맥을 활용해 회사와 금융당국, 국회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국내 의결권 행사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6일 DB손해보험에 대한 주총 의안 분석에서 이승우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요 이유는 "DB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학연에 따른 독립성 우려도 있다"였다.
상법 시행령 제34조2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를 포함해 두 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이 전 사장은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이 없어 법적으로는 DB손보와 한화생명 두 곳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간병보험과 같은 '제3보험'을 중심으로 생보사와 손보사의 경쟁이 촉발되고 있어 사외이사 겸직 시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적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으로, 온전히 어느 한 분야에 속하지 않아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두 회사의 주요 주주들로부터 반대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난히 선임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사장이 금융 전문성을 갖춘 만큼 사외이사로는 적임인사라는 평가에서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인재는 찾기 어렵다"며 "생보와 손보를 겸직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위법적 요소도 없고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여서 선임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