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닫기박한우기사 모아보기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기아차가 부담하겠다"면서 "고객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보장하는 세제혜택은 개소세, 교육세, 취득세를 모두 합쳐 1대 당 232만원이다. 다만 쏘렌토는 3~6월 정부 개소세 한시 인하 혜택을 최대(143만원)을 받을 수 있어 회사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급하게 계약을 중단해야 했다.
정부 기준은 1000~1600cc 미만인 차량이 복합연비 리터 당 15.8km 이상이 되야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km다. 배기량 1600cc 이상이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기아차가 4세대 쏘렌토 배기량(1598cc)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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