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논의했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뉴스제휴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카카오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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