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애플이 아이폰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 성능 하향을 야기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플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애플과 잠정 합의를 진행했으며 합의안은 소송 관할 법원,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이폰 6, 6플러스, 6s, 6s 플러스, 7, 7플러스, SE 이용자들이 애플의 합의 대상이며 애플은 미국 내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하기로 하여 애플의 보상금 총액은 최종적으로 파악되는 아이폰 수에 따라 최소 3억 1000만~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들은 iOS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아이폰 속도의 저하는 주변 온도 변화, 과도한 사용 문제라며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꾸준히 반박해왔다.
이번 합의 역시 애플이 성능 저하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한 행보라고 알려졌다.
미국
IT매체 더버지는 “애플의 보유 현금 2070억 달러를 감안하면 5억 달러 배상은 큰 지출은 아니다”라고 이번 합의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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