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장기업에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감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 안내’를 발표했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투자자 손실을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한다면 불공정거래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유형으로는 ▲최대(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특히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을 꼽았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이나 주식관련 (사모)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도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대상이다.
이 밖에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고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시장경보종목·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이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지목됐다.
거래소 측은 “특히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깅버은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한다”고 전했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 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송준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시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또한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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