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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개월간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복구 차원"

기사입력 : 2020-0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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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지역 도심에 주로 위치한 KT 소유 건물 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 있다.

감면은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와 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를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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