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 현장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혼란한 틈을 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 행위를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오후 금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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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 주재로 주요 임원 및 주무부서장이 참여하는 원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원장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금융권의 감염병 차단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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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이 맡는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등에서는 현장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가용인력과 영업점의 정상 업무 여부, 소비자보호대책 등 자체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해 금융 서비스 차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스미싱(문자를 활용한금융사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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