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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硏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해야"

기사입력 : 2020-0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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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발표
2018년 車 리콜 264만대...硏 "결함에 의한 사고 많아질 것"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 자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 자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DR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 결함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이에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 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했다. 결함은 제동장치, 엔진, 에어백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EDR을 도입했으나 국내에서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또 사고차량 차주, 운전자 및 직계 가족이 EDR 데이터를 요청하면 관련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돼있으나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속한 결함 판단을 위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및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 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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