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20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존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확인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영상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안면인식기술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로 한화투자증권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 얼굴을 촬영하기만 하면 실명확인이 완료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해당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취약 고객 및 기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갖는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편리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목표로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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