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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