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회계개혁에 따라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한국거래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 감사 기간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위는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과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상장사 823곳 중 98.7%인 812곳이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장사 11곳과 회계법인에 대서는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39곳이며 다른 4곳에 대해서는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 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상반기 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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