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134개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여 총 270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기보는 부패방지 제도 운영에서 만점을 받는 등 최종 90.85점을 기록했다.
기보는 2019년 한 해 동안 경영진의 반부패·청렴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했다.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부패까지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보는 △고객과 첫 대면시 깨끗한 업무를 서로 다짐하는 ‘청렴협약서’ 제도 △빅데이터 기반 반부패 인프라 구축 △금품수수 금액과 관계없이 한번 적발되면 비위직원을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도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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