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이달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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