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0.6%p(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또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연매출 5~30억원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는 카드사용일 + 3영업일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연휴 직후인 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을 갚을 때는 별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은행 이동점포 14개가 운영되고,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은행 탄력점포 33개가 운영된다.
비씨카드(24~27일), 국민은행(24일) 고객이라면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이번 설 연휴 중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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