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현지시간 15일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 1800만 달러로 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 1200만 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