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삼성중공업이 16일 미국 ‘Pacific Drilling Ⅷ. Limited(이하 PD')’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현지시간 15일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 1800만 달러로 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 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하여 왔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 1200만 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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