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기 피해사례에 대한 소개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14일 피해사례 안내에 나섰다.
피해사례 중에서는 특히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A씨의 가족은 전국 음식점이나 할인마트들이 배상책임보험에 든 점을 악용해, 음식을 사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 탓에 치아가 손상됐다고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약 6700만 원에 달했다.
향후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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