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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서 지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0-0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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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밝혀…국토부·기재부·LH 등 동참 행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2020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겠다”며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최근 관련 부처의 행보와 일치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해 첫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목동 6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 매매가 담합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변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출산 심화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음에 따라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육아 문제 등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층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대 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결합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첨단산업공간 조성과 해외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을 방문했다. 변 사장은 6일 서울 남부권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주거복지 현장 점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달 공포·시행되는 ‘2019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에 나서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빠른 매매 유도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내 판매에서 1년 내 전입과 판매로 개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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