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30일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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