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30일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금융업권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바 있다.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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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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