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원 규모다.
제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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