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1%p(포인트) 인상한다. 최저 금리는 2.3%로 전망된다.
주금공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내년 1월 금리를 0.1%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4%(만기 10년)~2.65%(30년)로 이용할 수 있따.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30%(10년)∼2.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HF공사는 고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시장 조달금리 상승폭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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