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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상품 불건전판매 KB국민·신한은행 징계·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19-1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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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과태료 25억원·기관경고
신한은행 과태료 30억원·기관주의

금감원, 신탁상품 불건전판매 KB국민·신한은행 징계·과태료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상품을 불건전판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은행은 기관경고와 25억원 과태료 부과를, 신한은행은 기관주의와 30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를 위반했다.

국민은행 4개 영업점에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2018년 6월 7일 기간 중 4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289건 발송하는 방법으로 159명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신한은행은 107개 영업점에서 2016년 5월 3일~2018년 6월 29일 기간 중 3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2만1636건 발송하는 방법으로 1만1190명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에 권유했다.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은행은 7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 ELS 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 투자를 권유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판매자격 강화 조치를 뒤늦게 시행해 503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23명 직원이 289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특정금전신탁계약 6057건(1652억원) 투자를 권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5개 영업점에서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원) 투자를 권유했다.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의 재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적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는 투자자 성향이 위험중립형인 투자자에게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메리츠종금 ELS 18-144호'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 안내하지 않고 서명, 녹취 등 확인도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별로 운용해야하지만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해 운용해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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