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가 지난 13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반대 1만5159표(56%)로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일부 생산라인 수당 인상(S급 5000원) 등이 담겼다.
기아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현장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과 성과·격려금에서 올해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현대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200~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갈등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격려금 명목이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사측이 지난 3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을 마련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쟁대위를 소집해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투쟁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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