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4일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Forfaiting)'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하여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하여 재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은이 은행권 최초로 지원을 개시한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케 하여,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하여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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