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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후기, 알고 보니 광고...LG생활건강·아모레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9-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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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가 지급 미표기 게시물 4177건 적발
해당 7개 업체에 1300~4500만원 과징금 부과

'내돈내산' 후기, 알고 보니 광고...LG생활건강·아모레 등 무더기 적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홍보글을 요청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가가 지급된 광고이지만, 광고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문한 게 핵심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장품 판매 4개사(LOK·LVMH코스메틱스·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와 다이어트보조제 판매 2개사(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OK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이 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모레퍼시픽(4500만원), 다이슨코리아(2900만원), TGRN(2600만원), 에이플네이터(13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현금과 상품 등을 대가로 지급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부터 인플루언서에게 3억1800만원을 주고 설화수·헤라·아이오페 등 660건의 게시물을 요청했다. 다이슨은 2억6000만원을 주고 청소기·드라이어 등 150건, LOK는 1억400만원을 주고 랑콤·입생로랑 등 1130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하는 등 7개 업체가 총 11억5300만원을 주면서 '대가 지급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4177건을 광고했다.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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