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장품 판매 4개사(LOK·LVMH코스메틱스·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와 다이어트보조제 판매 2개사(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OK와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이 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모레퍼시픽(4500만원), 다이슨코리아(2900만원), TGRN(2600만원), 에이플네이터(13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부터 인플루언서에게 3억1800만원을 주고 설화수·헤라·아이오페 등 660건의 게시물을 요청했다. 다이슨은 2억6000만원을 주고 청소기·드라이어 등 150건, LOK는 1억400만원을 주고 랑콤·입생로랑 등 1130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하는 등 7개 업체가 총 11억5300만원을 주면서 '대가 지급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4177건을 광고했다.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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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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