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초고속인터넷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 건물과 손실 분담 기준을 담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청사 모습/사진=오승혁 기자(과기부 자료 편집) 과기부의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부는 시행령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 뒤 제공대상을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로 규정했다.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60%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한 의무 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의 신청 기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다며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있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고시 개정 전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전망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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