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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제도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4% 전자등록 완료

기사입력 : 2019-11-18 10:23

(최종수정 2019-11-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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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제도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4% 전자등록 완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2개월간 총 1만7600주의 실물주권 반납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상장주식의 99.41%가 전자등록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이달 14일 기준 실물주권 반납 후 전자등록이 이뤄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로 집계됐다. 반납 비율은 99.41%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7700만주(89.63%)의 전자등록이 완료됐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한 비상장회사는 167곳으로 제도시행일인 지난 9월 16일(97곳)보다 70곳이 늘었다. 종목 수는 180개에서 288개로 108개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비율도 4.3%에서 6.9%로 2.6%포인트 높아졌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해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자등록 및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 감경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 수수료가 감면된다.

전자등록 심사 기간은 법령상 1개월 이내에서 3영업일 내외로 단축해 운영한다.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등 사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탁원을 통해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상장증권을 온라인상으로 편리하게 발행·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장사다리 펀드 등에 투자 시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을 적극 감안해 회계감리 제재수준 결정 시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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