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이달 14일 기준 실물주권 반납 후 전자등록이 이뤄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로 집계됐다. 반납 비율은 99.41%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7700만주(89.63%)의 전자등록이 완료됐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비율도 4.3%에서 6.9%로 2.6%포인트 높아졌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해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전자등록 심사 기간은 법령상 1개월 이내에서 3영업일 내외로 단축해 운영한다.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등 사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탁원을 통해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상장증권을 온라인상으로 편리하게 발행·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장사다리 펀드 등에 투자 시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을 적극 감안해 회계감리 제재수준 결정 시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1)] 코스피 급등 뒤 찾아온 흔들림… 이승우 센터장이 말하는 ‘다음 신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816294200139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2)] 김남웅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아니다…핵심은 금융자산의 온체인 전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916205800745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