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한 비상장회사는 167곳으로 제도시행일인 지난 9월 16일(97곳)보다 70곳이 늘었다. 종목 수는 180개에서 288개로 108개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비율도 4.3%에서 6.9%로 2.6%포인트 높아졌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전자등록 및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 감경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 수수료가 감면된다.
전자등록 심사 기간은 법령상 1개월 이내에서 3영업일 내외로 단축해 운영한다.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등 사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장사다리 펀드 등에 투자 시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을 적극 감안해 회계감리 제재수준 결정 시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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