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진다.
이제부터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대해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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