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은 현지시간 12일 중간지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나뉘며, 본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기업결함심사는 본심사 1차에서 결정되지만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2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자회사로 최종 편입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게 되면서 독과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물밑 작업 자신감 반영된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에 EU와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를 시작했으며, 사전 심사가 통과되면서 이번에 본심사에 들어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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