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보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경영컨설팅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7월 도입됐다. 기보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11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게 △보증심사 우대(보증비율·보증료 등) △창업교실 및 경영컨설팅 대상자 선정 우대 △기보 시설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는 관련 사업 홍보와 우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기보의 주요고객인 기술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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